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회장과 공모해 수원여객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스타모빌리티 전 이사 A씨·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B씨, B씨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회사원 C씨도 출석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횡령 부분 관련해 수원여객 자금을 빌렸을 뿐 횡령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 없다”, “사문서 위조·행사에 가담한 적 없다.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다”, “범인도피 부분은 B씨에 해외도피를 지시한 적 없다. 전세기와 자금은 B씨가 요청해 보내준 것”이라며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경찰 체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는 인정했다.
공범 A씨 측도 “수원여객 자금 횡령에 공모하지 않았다. 전환사채 계약서 작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돈을 건네받았다는 자리에 가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B씨 측은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C씨는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회장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B씨와 공모해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41억을 포함해 26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명의 계좌에서 자신이 가진 페이퍼컴퍼니 등 4개 법인 계좌로 26차례에 걸쳐 241억원을 송금해 임의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횡령 범행이 문제 되자 B씨를 해외로 출국 시켜 도피를 도운 혐의도 있다. 생활비 명목으로 B씨에게 수억 원을 송금하고, B씨가 해외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자 전세기를 동원, 다른 나라로 출국시켰다.
C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B씨에게 생활비 등 자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B씨 계좌로 돈을 송금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 1월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도주했다가, 4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 앞에서 검거됐다.
한편, 김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 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 측은 첫 재판에서 ‘라임사건’이 기소되면 병합해 재판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아 병합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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