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경장 최우리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경장 최우리

 

지구대 근무 중 한 중국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을 접한 적이 있다. 이 밖에도 순찰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자전거 운전자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운전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면 헬멧이 답답하다거나 머리카락이 눌려 헤어스타일이 망가진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곤 한다. 
오토바이(전동킥보드 포함)나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에 의해 각각 범칙금 20,000원, 범칙금 10,000원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인식 모두 느슨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3만 5천 건 정도에 달하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800명가량에 달한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 즉시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되고, 이 상황에서 안전모마저 착용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경찰에서도 이륜차량 운전자들에게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계도·단속과 더불어 안전모 착용을 위한 여러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운전자들은 불편함을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고 있다. ‘안전’과 ‘편리함’, 이 둘 중 선택은 운전자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자들의 신중한 선택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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