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협의회 구성을 추가하는 부천시 주민자치 및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개정을 부천시의회에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7월 21일 상1동 주민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회장과 마을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갖고 부천시 주민자치 및 주민지원센터설치 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등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병권 시의회 부의장과 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협의회는 기존 축제, 행사 등 자치계획 수립에 따른 운영 계획안과 마을자치회별 프로그램비 부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안, 마을자치회별 유급 봉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회는 부천시 주민자치 및 주민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협의회 구성 관련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체센터 설치운영조례 개정시 기존 임의단체로 운영되어 왔던 36개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없어짐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별도의 주민자치회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주민자치협의회가 공식 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현재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또 다시 시의회에 협의회 구성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키로 한 것.

협의회는 이날 부천시 각 마을자치회별(위원장) 회비 납부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자치회(회장)의 회비 납부를 통한 진정한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간 동질감을 유지키로 했다.

협의회 이상화 회장은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운영은 주민자치 및 마을자치를 발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조직"이라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 협의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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