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능리폐기물 매립시설을 추진하는 업체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의 적법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부적합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연천군의 도시계획 용도 변경 심의을 비롯해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넘어야 할 행정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연천군 등에 따르면 (주)북서울은 지난 2018년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 일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뒤 4만 9493㎡ 면적의 폐기물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고 수차례 서류보완을 요구한 환경청은 지난 달 해당 사업이 폐기물 관리법상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주)북서울은 7년 6개월에 걸쳐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등 총 104만 7000여t 규모의 매립장을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매립장 주변 고능리와 양원리 마을 주민들에게 가구당 300만원씩 지급했고 각 마을에 발전기금 1억여원을 전달한 상태다.

사업이 시작되면 매달 일정 금액의 마을발전기금 지급도 약속했다.

(주)북서울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협약서도 작성했으며 사업 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 90%가 해당 사업에 찬성해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과 사업주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연천지역 반대 주민들은 2년6개월 전 사업 추진을 위해 (주)북서울이 들어오면서 함께 상생하던 연천군민이 둘로 쪼개져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찬성하는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의 영업장 불법행위를 고발하는가 하면 찬성 주민들이 마을에서 반대 주민을 소외시키는 등 매립장 추진 과정에서 파생되는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연천군의회도 매립장 설치 반대입장을 계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다, 부적합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연천군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는 현재 체육시설인 해당 부지의 용도를 폐기물 매립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연천군은 (주)북서울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면 도시계획 용도변경 심의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10여명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에는 전문가를 비롯해 군의원 등도 참여하게 된다.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매립장으로 용도 변경이 통과되도 건축 인허가 등 개별허가들이 남아있다.

(주)북서울 측은 자신들의 사업 추진으로 벌어진 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매립장이 결코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북서울 관계자는 “반대 주민들이 얘기하는 각종 환경 문제 등이 허위사실이고 일반적으로 냄새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매립장이 아니다”라며 “찬반 갈등 과정에서 우리로 인해 행여나 반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을 주민들에게 발전기금 등을 제시하는 것 역시 법에 위반되지 않고 투명한 자금으로 집행됐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마을 주민과 상생하는 모법적인 사례로도 꼽힌다”고 강조했다.

(주)북서울은 절차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연천군은 현재 주민들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는 분위기다.

연천군 관계자는 다만 “필요한 서류가 접수되면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천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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