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늘 회의에서 외국인 확진자의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정 총리 “해외유입 입원치료 본인 부담”
- 기자명 박창희
- 입력 2020.07.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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