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인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보조율을 90%로 인상하고, 환급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옹진군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은 지역 농·수산업인이 생산한 농·수·특산물의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90% 지원을 위해 사업비 4억9천250만원(농산물 2억1천250만원, 수산물 2억8천만원)을 편성했다.
농·수산업인이 택배비 1만원을 지불하면, 신분증과 택배비 영수증을 갖고 관할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이중 9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경제교통과((032-899-2572~3)나 각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농·수산업인의 생계악화와 민생경제의 유례없는 비상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의 지원율을 90%로 인상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관내 농수산물의 판매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90% 환급은 오는 12월 10일 이후에 신청하면 받지 못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옹진군은 지난해 농·수산물 유통물류비를 70% 지원한 바 있다.
옹진군 =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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