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공급업자의 보복 행위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9월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대리점주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명문화다. 대리점주는 단체를 구성해 협상력을 높이고 싶어 하지만, 대리점법에 관련 설립 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과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근거가 없어도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명문화하면 단체 구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또 대리점주의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이런 단체가 공급업자에 대리점주의 애로 사항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창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3배소(불공정 행위로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 적용 대상을 ‘보복 조처’(공정위 신고 및 조사 협조, 분쟁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보복 조처는 대리점의 권리 구제를 방해해 불공정 관행을 고착화하는 행위다. 3배소를 도입해 보복 조처 행위 자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보복 조처가 금지 행위로 규정된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3배소가 이미 도입돼 있다”고 짚었다.
이 밖에 대리점법 금지 행위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기업이 피해 구제 등을 담아 내놓은 자진 시정안을 공정위가 심의해 타당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위법을 저지른 기업은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과 달리 대리점법에는 동의의결이 도입돼 있지 않아 대리점 분야에서 이 제도 활용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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