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한다. 또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현재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15%까지 비중을 높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청약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9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고, 생애최초 배정 물량도 확대된다.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공급비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인 현재 기준을 유지해 운영한다.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현재 100%) 이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555만원(100%)에서 722만원(130%)으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p) 완화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낮추는 것이다.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까지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에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최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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