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민주, 안산6)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등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2020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스포츠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 스포츠 인권 교육 △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경기도 스포츠 혁신 자문단”을 구성함으로써 (성)폭력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부당한 행위는 최근에서야 불거진 것이지 사실 오래전부터 체육계에서 자행되고 있던 것” 이라며, “이는 성적지향의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보며 운동선수의 인권보호 측면으로 접근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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