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이예은
인천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이예은

 

전동킥보드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 대여가 쉬운 만큼 면허 미소지자인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 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자만 운전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성인전동킥보드의 면허증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이고, 2종 원동기 면허 이상 소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정격출력 0.59kW 미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만 16세 이상 취득가능), 정격출력0.5kW 이상은 2종 소형먼허에 해당(만 18세 이상 취득가능)된다. 따라서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면허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안전모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상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릴 경우 범칙금 4만원에 벌점10점 부과,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부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렌탈 업체들도 대여자들의 면허 확인 없이 대여를 해주는 곳이 많고 무면허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쉽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대여 전 사업자가 대여자에 대한 면허를 확인할 의무를 지우는 책임을 법적규제로 만드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전동킥보드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안전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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