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는 인천시청 핸드볼팀 등 소속 여자 선수들에게 강제로 술 시중을 들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시체육회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체육회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천체육회 간부 1명 정직 1개월,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2017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인천시청 핸드볼팀 등 소속 여자 선수에게 술 시중과 신체 접촉을 한 의혹를 받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천시체육회는 당시 회식에 참석한 선수들이 스포츠공정실을 통해 강제로 술 시중과 노래, 춤 등을 강요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해 조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수들이 제기한 의혹과 달리 A씨 등은 “당시 대회를 잘 마무리한 의미로 회식자리에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며 서로 술잔을 주고 받았을뿐 선수들이 제기한 의혹은 없었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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