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어선 해양오염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5t 이상 어선 170여척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폐유, 폐어구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이 진행된다.
또한 영업중인 낚싯배를 대상으로 쓰레기 및 분뇨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해 폐기물기록부 및 오염방지설비 점검 및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관내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어선 발생 폐유 반납, 폐윤활유 적법 처리,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에 대해 홍보 및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한재철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최근 5년간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가 전체 44건 중 4건을 차지했다”며 “해양 레저 및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바다에 선저폐수, 폐유,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버리는 낚싯배와 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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