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도시조성 기반마련의 일환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3일간 6개 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가졌으며,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제정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여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협의·수탁 업무 등)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필수 ▲30~50명의 위원 공개추첨 및 추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의왕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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