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위한 입법 과제를 모색하는 입법 공청회가 개최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가 함께 주최하는 <남북정상합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국회 입법 공청회>가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남북은 7.4남북공동성명, 6.15선언, 10.4선언 등 여러 차례 정상간 합의를 이뤄왔다. 특히, 판문점선언 등 남북정상간 합의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민족의 염원이 담긴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정상합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해 정권의 성격에 따라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청회는 민변 통일위 오민애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국민대 박정원 교수, 채희준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등이 각각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의 중요성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과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제정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 후 참석자들은 남북합의서의 실천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설 훈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창의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판문점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높여 한반도 평화 번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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