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이예은
인천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이예은

스쿨 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나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 된 것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다. 피해자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1. 주정차 금지, 2. 시속 30km이하 서행 3. 횡단보도 일시정지 4. 급제동/급출발 금지이다. 차량 주·정차시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고 시야가 좁아져 사고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어린이들의 특성상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서행 및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한다.
스쿨존 내에서는 운전자뿐만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요즘 휴대폰을 소지한 아이들이 많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길을 걷다가 본인도 모르게 도로로 보행하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운전자들의 감속과 주의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중요시 되어야 하며, 학교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필수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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