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경장 최우리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경장 최우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신호대기 중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다른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고, 심지어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스크롤을 내리는 등 열심히 조작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인 것이 분명함에도 몇몇 운전자들은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듯하다.
한 실험 결과, 운전자가 60km/h의 속도로 운전하는 도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2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30m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찰나의 시간에도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이다. 이처럼 운전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은 운전 중 주의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나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2019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운전자 10명 중 4명꼴로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40%가량의 운전자들 때문에 모든 운전자가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금지 행위이며,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야가 좁아져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는 훌륭한 운전실력만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 나아가 보행자들까지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휴대전화 사용. 절대 금해야 할 행위이다. 도로 위에서는 재미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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