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피의자와 신고자·제보자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 1월10일 시행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지침’에 이어 두 번째 예규를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했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에서 자체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 특사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뒤 직무범위를 확대해 도민 신고·제보가 늘어났다. 문제는 접수 사건 관계자를 모두 입건할 경우 피의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사경은 이 부분에 주목해 이번 수사 지침을 제정했다.

또 신고·제보의 내용이 생활밀착형 범죄뿐만 아니라 기업형 범죄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익 신고자·제보자 색출이나 불이익 방지, 신변 보호를 위해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내사 착수·진행과 종결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 피내사자·참고인 등의 인권 보호 의무 규정 ▲신고·제보 접수 시 수사·내사·진정 사건으로 분류 기준 마련 ▲내사 착수와 내사 지휘에 관한 절차 규정 ▲내사 종결 시 처리 기준 구체화 ▲내사 기록 편철·보관의무 규정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등이다.

도 특사경은 지침에 따라 접수되는 모든 신고와 제보는 수사, 내사, 진정 사건으로 각각 분류한다.

내사 착수와 지휘는 특별사법경찰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가 금지된다. 내사 각 단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투명성도 높였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침을 통해 특사경의 사건 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사 세부절차를 규정해 도 특사경의 내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도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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