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공개 기간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온라인에서 삭제하는‘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10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지침으로 정했다. 하지만 동선 공개 기간이 지난 후에도 SNS와 맘카페 등 인터넷에 동선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 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안양시 청년희망일자리 참여자로 구성된 신고센터 방역단은 포털과 SNS 등 인터넷상의 확진자 동선 정보를 검색한 후 게시자 또는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게 된다. 삭제되지 않는 게시물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뢰해 삭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보공개도 중요하지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잊혀 질 권리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양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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