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남운선(민주, 고양1) 의원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초석을 놓는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일반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50대 50으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남 의원은 1인 자영업자는 물론,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인 50인 미만을 근로자로 두고 있는 자영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도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남운선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제정 의지를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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