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13일 14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특히 DUR(Drug Utilization Review;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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