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여부 및 지급대상 결정은 도지사 재량사항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영논리로 도민 분열 획책하는 조선일보, 안타깝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경기도는 도 조례와 방침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역점정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지역화폐로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금액(기본소득 방식)을 지원하는 시군에 지원금의 10% 해당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군과 달리 남양주시는 ‘70억 원의 도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시의회의 공식경고를 무시한 채 ‘일부 시민에게만’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원대상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자정책을 시행했으니 지원 제외가 당연한데도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도 방침과 다른 정책을 일방 시행한 시군에 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의무는 어떤 법에도 없다. ‘지원의무는 없지만 공용도로를 건설하면 건설비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정자를 만들고서 지원금을 안 준다며 제소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감사실장 본인의 폭로와 남양주시장 비서실 공무원의 진술에 따라 남양주시장과 공무원들이 채용비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감사로 확인하였으니 법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상적 종합감사 결과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 50만 원 중 절반인 25만 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한 것이 드러나 중징계를 지시했다. 액수가 적다고 용서할 일이 아니며 적은 금액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른 상급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임에도 행정권 남용 운운하며 남양주시가 반발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를 두고 조선일보가 ‘보복 행정 논란’, ‘(경기도지사·남양주시장 간) 묵은 갈등’으로 치부하며 경기도정을 비난하고 심지어 친문(남양주시장) 비문(경기도지사)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정치적 알력’의 결과로 왜곡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고 지적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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