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수 김광철)은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8,933건에 총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그리고 법인이다.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포함하여 세대주인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55만원이 차등 부과되고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연천군은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세제지원을 위하여 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연천군 전체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개인사업장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였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하여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대국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도입 및 시행에 따라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계좌로 활용하여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수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연천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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