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10.부동산대책으로 개정되는 지방세법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8월 12일 공포·시행한다.
이 개정으로 개인은 1세대 기준 의정부시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8%(교육세, 농특세 별도, 이하 동일), 3주택 이상이 되면 12%로 중과되고, 우회취득 방지를 위해 3억 원 이상의 주택 무상취득(증여) 및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에도 12%가 적용된다.
다만, 개인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과세율의 적용을 유예하여 1주택의 세율로 부과된다.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데 신탁회사에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합산한다. 반면, 투기대상으로 보기 힘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고, 취득시 중과세율 또한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에게만 있던 감면 혜택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60㎡ 이하의 전용면적 조건도 완화되고,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이 법은 8.12. 시행과 별개로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7.10. 이후 생애최초로 취득한(잔금일 기준)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2020.10.11.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7월 10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시민은 가급적 기한 내에 환급 신청을 해주길 바라고, 개정된 지방세 법령이 다소 복잡해져 일반인이 알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직전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6.19. 국토교통부 고시공고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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