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9일 교육환경구역에 고속도로와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잔설명]서영석 의원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에 의해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이 침해받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18년 민자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의 동부천IC의 진출입로는 까치울초등학교 경계와의 거리가 200미터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당초 계획에서는 지금보다 40m 가량 더 가까웠다. 현재 해당 구간은 까치울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과 자연 훼손을 우려하는 학부모 및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멈춘 상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고속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승인받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공사로 인해 아이들의 겪게 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행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서영석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그 인접한 지역에 제대로된 영향평가 절차 없이 고속도로 진출입로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고속도로, 도시철도 등 대규모 공사에서 아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와 학생의 보건과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그 실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논의되어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동부천IC 설치에 따른 까치울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 자연 훼손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통합 고강IC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5월에는 부천시와 동부천IC 반대대책위원회, 7월에는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사업시행자와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외에 강선우, 김경협, 문진석, 민홍철, 박영순, 박홍근, 설훈,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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