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침체 장기화 여파로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미국 파산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자산 규모 10억 달러(약1조 2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45개가 파산 신청을 중소기업 8만 곳이 영구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8개를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 미국 정부가 전폭적인 현금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쇄 파산 사태를 막지 못했다.

[사진설명]박정일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사진설명]박정일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일본은 올 들어 7월까지 중소기업 406사 도산했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 10% 이상이 폐업을 신청하겠다고 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가 전했다.

우리나라는 연도별 파산 신청이 2017년 699사, 2018년 807사, 2019년 1007사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7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 건수가 625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했던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0.4%, 2018년 보다는 35.5%나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파산 신청도 2016년 이후 최대치인 29,007건을 기록했다, 기업 파산이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파산 도미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금이 부족한 추석 전, 후 10월에는 파산 신청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상잔된 기업중 한계기업 증가율은 21.6%로 세계 주요국 20개국 중 2번째로 높은 수치다. 2018년 2,556사에서 작년에는 3011사로 21.8% 급증했다. 그 중 대기업은 415사, 중소기업은 2596사로 86.2%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이 위험하다.

한국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부실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생산성 및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장비 비율이 총 유형 고정자산에 비해 낮아 생산율이 둔화되고 있다. 둘째, 부실이 문제될 때 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정부는 부실 징후 기업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 정부의 과도한 반복적 각종 금융지원이 생산성 증대로 자생력을 제고하는 것을 차단시켰다. 셋째, 대기업에 종속돼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아 기술력 저하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제품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 부진과 저가 중국 제품의 시장 잠식에 있다.

그렇다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고 어떻게 회생시켜야 할까
첫째,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해야 한다. 자문기관의 전문성, 독립성, 객관성 등이 보장되어야 효과적 자문이 가능하다.

둘째, 보증기업인 신보와 기보에 관련 제도 개선 및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채권은행에 합리적 요구를 하고 대상기업의 재무 재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셋째, 선의의 부도 중소기업인을 재활시켜야 한다. 미국은 파산 경험자 88%가 취업한다. 실패 경험을 갖춘 파산자를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재 창업에 나서도록 별도의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구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실의 단계별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 정상화 계획 수립 및 특별 약정 체결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부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사후적 인센티브와 연계한다면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다섯째, 중소기업 부도를 막기 위한 ‘매출채권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물품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부도위험을 공적보험으로 인수하는 ‘매출채권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20만개 이상 중소기업 도산 방지에 기여한 매출채권보험 금액을 늘려야 한다.

여섯 번째, 정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도산을 막는 긴급지원 자금 29조 1000억 원을 산업 현장에 지급하 것이 시급하다.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한 회사채 신속 인수제와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를 결합해 지원해야 한다.

일곱 번째,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계기업 중에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살리고 좀비기업은 선별해 퇴출시켜야 한다.

여덟 번째, 파산 신청에 앞서 법인 회생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법인 회생지원 제도를 통해 다수 기업의 파산 신청은 막아야 한다.

아홉 번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기촉법’은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가능한 자율협약과 달리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이 가능해 법정관리보다 신속하게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다.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낮다는 것이 장점이다.

열 번째, 중소기업이 부실 예방 및 파산 해결은 결국 중소기업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의 역할은 경쟁력과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한정돼야 한다.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맹목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기업은 퇴출할 수밖에 없다는 시장 원리를 모든 중소기업인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당면한 부실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한계 중소기업을 시급히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명제는 전체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열한 번째, 정책 입안자는 미시적인 시각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맞춤형 정책을 입안해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 부족으로 수없이 쓰러졌던 IMF때도 정부는 구조개선 자금을 연장에 지원하겠다는 안일한 대책만 내놓은 결과 1997년 1만개 기업이 도산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AI(인공지능)와 Bigdata를 활용한 ‘AI기업 부도 및 파산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의 도산 위험을 감소시키고 경영 혁신에 도움을 줘야 한다.

아직은 중소기업의 도산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이 파산으로 몰리기 전에 초기에 중소기업 회생 전문가를 투입 체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경제 미래가 있다.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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