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신호가 미리 바뀔 것을 예상하고 운전하는 습관인 ‘예측출발’과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는 ‘오인출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측출발과 같이 먼저 출발하는 차량과 꼬리물기를 하며 과속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호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정지선을 초과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며 사고로이어지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되어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자택에서 배달음식을 이용하고 있고 배달업소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밀려드는 배달을 소화하기 위해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예측출발을 하는 등 다급한 운전형태를 보이는데 이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모든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400만대를 넘고 국민 2명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이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다.
도로에서의 약속은 도로교통법이다.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빨리 출발하는 행위인 예측출발을 삼가고 시내권 ‘안전속도50·30’을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