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 4팀 경위 신동수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 4팀 경위 신동수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축구클럽 차량의 교통사고가 발생, 소중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당시에 축구클럽 차량은 도로교통법 상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됐었는데, 이렇다 보니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육 의무가 없었을 뿐더러, 차량 안전장치 규정도 해당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해당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 올해 11월에 시행될 개정법에는 축구클럽 등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대폭 확대되었고, 동승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로써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갖춰졌다 할 것인데, 과연 이러한 법적 규정만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모든 법 규정은 그 내용보다도 그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만큼, 국민들이 개정된 법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 한명 한명이 준수해야 할 수칙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생각보다 간단하다. 
우선, 통학버스 운영자들은 △동승자 탑승 △운전자 교육 △차량 안전장치 설치 등 법상 규정된 의무를 명확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들은 언제든 아이들이 도로로 뛰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통학버스 앞지르지 않기 △정차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등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뜻보면 간단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조그마한 노력이 모일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운전 중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홍보 문구를 들은 적이 있다.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아이들의 보호자입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렇듯 운전자 개인이 어린이들을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보호할 때 우리 아이들을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머지않아 교통사고 걱정없이 아이들을 밖에 내보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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