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동, 삼정동 일원 오정물류단지내 상류시설에 대규모점포시설 유치가 무산된지 3년여 만에 또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지 분양에 나서 대규모점포시설 유치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LH는 최근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상류시설용지 2필지를 일반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공고했다. 대규모점포시설이 가능하며, 필지당 면적은 9천여~2만6771.8㎡다. 공급 예정 가격은 3.3㎡당 759~795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 최고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입찰은 내달 25일 이뤄지며 계약은 10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지난 2014년 7월 오정동, 삼정동 일원 45만9987㎡ 규모의 오정물류단지 내 상류시설용지 14필지 중 대규모 점포용지(1-1블록, 1-2블록) 2필지를 대형매장인 ‘(주)코스트코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

코스트코는 이후 2015년 4월 부천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부천 소상공인 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의 반발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건축허가 신청시 벌말로 부천구간 중 400m 확장 등 교통체증 해소책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건축심의가 부결되며 제동이 걸렸다.

이에 코스트코는 2016년 11월 부천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부천시가 승소하면서 코스트코 입점을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LH가 또 다시 상류시설의 용지분양에 나서면서 대규모점포시설의 입점 여부가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지구지정이 완료된 부천대장과 인천계양 신도시 건설 호재와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진 대규모점포시설 부지라는 점에서 대규모 유통업체가 눈독을 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3년 전에 문제가 되었던 교통망이 개발시행사인 LH가 해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부천시와 시의회가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과 슈퍼마켓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대규모점포시설의 입점을 다시 반대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상동영상문화단지내 대규모점포시설 유치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LH 관계자는 “3년 전에 대규모점포시설이 무산된 것은 광역교통망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LH가 교통문제를 해소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대규모점포시설 유치가 필요해 중단된 상류시설 용지의 분양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어느 지역이든 대규모점포시설이 들어오면 지역상권을 위해 시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현재 용지 분양만 공고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설이 입점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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