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상품권을 계열사로부터 받아 계열사 이익이 아닌 해당 골프장 이익을 위해 쓴 혐의로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성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초~11월 계열사로부터 받은 170만원짜리 골프장 상품권 1141장(19억3000만원 상당) 가운데 154장(2억6000만원 상당)을 각 계열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해당 골프장이 ‘세계 100대 골프장, 한국 10대 골프코스’로 선정되기 위한 행사비용 명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계열사의 영업활동을 위해 써야 하지만, 이 전 회장과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골프장의 이익창출을 위해 쓴 것이다.
최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및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나이, 범행 뒤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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