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사무소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관계가 악화된 동료 외국인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불법체류자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동료 근로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7시50분께 경기 동두천시의 한 교각 아래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나라 국적의 B(46)씨와 흉기를 들고 싸우던 중 가슴 부위를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흉기를 휘두르는 피해자에게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좌우로 칼을 휘둘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앞으로 찌른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기 때문에 만나기 전 흉기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만난 것은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갖고 실제 싸움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도 구입한 흉기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피고인의 목에 대고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이 크고, 사건 이전 대한민국에서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동두천 = 정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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