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택시의 운행연한(차령)을 1년 연장하는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와 택시의 운행연한을 연장해 차량 교체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와 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시내·시외·고속·마을·전세버스의 운행연한은 9년, 택시의 경우 배기량과 택시유형(일반·개인)에 따라 운행연한은 3.5~9년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배기량 2400㏄미만 차량은 7년, 2400㏄이상 차량은 9년이다. 영업용 일반택시는 배기량 2400㏄미만 차량이 4년, 배기량 2400㏄이상 차량이 6년이다.
다만 6개월 마다 차량 안전검사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해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버스와 배기량 2400㏄이상 개인택시는 최대 1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 2018년8월31일~2021년6월29일의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일부 차량은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버스와 택시 차량이 이번 차령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차령 기산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만5000대, 택시 4만6000만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2조2500억원, 택시 6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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