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경장 최우리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경장 최우리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운전자들의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다. ‘스텔스(stealth) 보행자’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심야 시간에 도로를 건너거나 도로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말한다. 
부산에서는 지난 5년간 스텔스 보행자 사망사고가 24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42%인 10건이 7~9월에 발생하였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밤 9시에서 새벽 4시 사이 가로등이 없거나 가로수로 인해 조명이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밤에는 주변이 어둡고 시야 범위가 좁아져 누워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이때 차량은 충분한 감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사고가 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안전 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반해, 사고를 유발한 보행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3만원 부과가 전부이다. 
이에 사고를 유발한 스텔스 보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정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스스로 주의하고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될 것이다. 모두가 노력해야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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