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경찰서 시민경찰(26호)로 선정된 이모씨
▲ 이천경찰서 시민경찰(26호)로 선정된 이모씨

이천경찰서가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고립된 노인을 구조한 이모씨(59세, 남)를 ‘시민경찰26호’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민경찰 이모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0시경 집중호우로 이천시 대월면 소재 하천이 갑자기 범람해 노인 2명이 고립된 상황을 주변을 지나가던 중 목격하고 그대로 물속에 뛰어 들어 구조했다.
시민경찰로 선정된 이모씨는 “평소 마라톤과 수영을 취미 활동 삼아 체력관리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지용 이천경찰서장은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야겠다”며 “그 순간 쉽지 않았을 결정이었을텐데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인명을 구조한 의로운 행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이천 = 진종수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