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 속 태풍과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업소를 엄단한다.
안양천 유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함으로 2일 시에 따르면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9일까지 하천주변에 소재한 카센터와 세차장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업소 방문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상태와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폐수배출 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서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중을 가려 현장계도 하는 한편,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안양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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