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민주, 파주3)은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운용함으로써 공사의 적기 완공 및 추가 예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공공사업의 적기 완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용지 미보상으로 인한 추가 예산 지출 발생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며. “그동안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로 및 하천 공사사업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미흡한 성과 향상을 위하여 용지 보상 및 미지급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설치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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