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이 3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전피연 제공】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이 3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전피연 제공】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3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전피연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천지 규약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총회 대의원 동의 아래 매입하고 임의로 처분·차입 위한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이만희는 헌금을 갈취해 2000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만희는 자신 명의로 방 한 칸, 땅 한 평 없다고 했지만 공시지가 17억, 시가 28억에 달하는 땅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파에 거액의 헌금을 할당해 내도록 하고, 소송비 등 신도들을 갈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피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만희의 추가 범행을 낱낱이 파헤쳐 엄벌에 처해달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전피연은 지난 2월28일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한편,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전 10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총회장 측은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제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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