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9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소방점검은 비대면 방식으로 한다.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만큼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한다.
 * 관계인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이 요양병원 등 대상물을 방문해서 소방점검과 교육을 했으나 이번에는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면 영상통화, 서면 등 비대면으로 불량사항 보완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 관계인 자율안전점검 절차(세부일정은 관할 소방서에서 통보)
  
특히 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점검의 단점 보완을 위해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비상구 폐쇄․잠금․훼손과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위험요소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소방관서가 연휴 기간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로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한다. 또한 전통시장 등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순찰도 확대한다.

아울러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유튜브, 라디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화재예방 캠페인,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추석 당일, 전·후 3일) 화재 건수는 총 1천440건, 인명피해 79명
   주거시설 499건(34.7%), 자동차 160건(11.1%), 산업시설 122건(8.5%) 순으로 발생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가족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조심에 더 신경쓰고, 고향집에 화재경보기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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