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채 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채 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을 가릴 결정적 증거로 관심이 모아졌던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자 재판부는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7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5차 공판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됐던 범행 현장 채증 체모 2점과 재심청구인 윤성여(53)씨의 모발 2점, 이춘재 DNA 등에 대한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압수된 현장 체모에 대해 유전자 염기서열이 검출되지 않았다. 유전자 염기서열이 검출되지 않아 대상 유전자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분석 결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결과 “감정 의뢰된 현장 체모 2점은 테이프로 부착돼 있었던 데다 30년 이상 보관돼 자연 DNA 소실 등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진범을 가릴 결정적 증거로 관심이 모아졌던 DNA 분석이지만, 분석 대상물이 오래된 데다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탓에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춘재를 법정에 세워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이 사건의 시작인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마지막 증인 신문 기일에 이춘재를 소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사건 발생 당시 감식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찰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과거 사건 발생 당시 감식 업무는 지방청 감식반에서 맡았으며, 자신은 업무에서 배제돼 해당 사건 감식에 관여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후 1시30분부터 수사기관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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