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8일,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취득 기관인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을 말한다.
현행법상 정부의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또는 원격대학,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현행 장학재단법의 목적이‘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9년 2.2%,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으나,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은행 자체 상품을 통해 정부 학자금 금리의 2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 없이 학업을 이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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