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가 시민신고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했다.

9월 3일 경찰은 “물건을 배달하려는데 상자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데 수상하다.”라는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를 검거하였다.

A씨는 9월 초순경부터 총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0만원 상당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범인 검거 및 피해액 일부를 회수하여 피해예방에도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이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금액을 높여주겠다는 등의 광고는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주의를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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