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오는 11월말까지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을 구성하고, 개발행위 인·허가 면적 등을 어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불법개발행위 단속은 신고로 적발된 부지, 불법 절·성토·옹벽(보강토 등)설치 부지,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 허가사항과 상이한 부지, 공사 시행 중인 대규모사업장 등 취약지역을 우선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옹벽, 무단적치 등),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우량농지조성 등),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 사업 중 불법 여부를 따져 위반한 행위는 원상회복 명령, 준공검사 신청 유도, 사업 변경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야 등 토지의 절·성토는 원지반 복구, 공작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 “법령을 인지하도록 주민 등에게도 널리 홍보하고, 관련 민원 상담 시 적극적으로 안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은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 10건을 고발 조치했다.
옹진군 = 안창남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