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와 그의 아들, 윤상현 의원 4급 보좌관 A(5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윤 의원이 유씨에게 직접 부탁했느냐, 혼자 범행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법정에 나타난 윤씨의 아들도 “아버지인 유씨와 연락을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히지만 이날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윤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씨가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법원은 유씨의 불출석 사유를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씨가 만약 실질심사를 포기했다거나, 도주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유씨에게 곧바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인영장 만료일인 14일 이전에 기일을 잡아 재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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