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교위 조광희 의원(민주, 안양5)은 감염병 지역확산 등을 우려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 내용은, 운수종사자 교육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개정),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및 현지방문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 개정).
조 의원은 “운수종사자와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법정교육을 들을 수 있어 교육의 참여율 향상 및 편의성을 크게 제고할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제347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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