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벤츠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54·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면서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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