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민주, 안양5)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도민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마련된 도내 교통안전 집합교육 일정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체가 취소된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광희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마련된 의무 교육이 취지와 무색하게 온라인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의 취지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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