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찬민(민주,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8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정치인의 홍보현수막을 불법광고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원시 소관부서에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를 근거로 적법한 게시 시설에 설치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여 정당·정치인의 홍보현수막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제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406,229건 중 65건 0.015%에 불과하며, 더욱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은 지난 3년간 단 4건이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정당·정치인의 홍보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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