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해 강매한 혐의로 중고차 매매상 18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중고차 불법 매매 집중단속을 벌여 사기 혐의 등으로 매매상사 대표 A(2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27)씨 등 1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 등 36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인천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 인근에서 매매상사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매물로 63명을 유인해 중고차를 강매하고 가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의 중고차를 올린 뒤 구매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구매자가 회사를 방문하면 “차 상태가 좋아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속여 차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전체 계약금의 10%만으로 가계약을 한 뒤 관세 등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구매자가 가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10%를 돌려주지 않거나 욕설·협박 등을 하며 시세보다 비싼 다른 차량을 강매하는 수법으로 1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구매자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대출이 필요한 경우 차값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해 중고차 구입비를 뺀 나머지 차액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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