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김소리
인천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김소리

지난해 전국 지하철 범죄 3889건 중 1622건이 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1건, 인천 242건, 부산 158건, 대구 140건, 대전 67건, 광주 16건 순위이다.
지하철 성범죄가 주로 방생하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대로, 오전 8~10시에 297건, 오후 6~8시에 294건의 지하철 성범죄가 일어나 전체 성범죄의 48.1%를 차지하였다. 주로 승객이 많이 몰려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성추행이나 불법 몰래카메라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하철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목격자의 증언이나 범죄증거 또는 CCTV 확보가 중요하다. 범죄자는 들키면 발뺌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서는 필수이다.
두 번째로는 지체없이 112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때 열차번호, 차량번호, 열차 진행 방향, 통과하는 역 이름, 범죄자 생김새나 옷차림, 특징 등을 기록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다.
‘불법촬영’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이다. 불법촬영 범죄 적발 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지하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건전하고 안전한 지하철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타인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은 처벌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 모두가 지하철 ‘불법촬영’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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