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미옥(민주, 금곡·입북동) 의원이 ‘수원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단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6일 복지안전위의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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