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확진판정을 받고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역학조사관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학원 일과 과외수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특히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을 방문하고 커피숍 등을 다니는 등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사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은 자취생활을 했기에 학비와 거주비를 벌기 위해 학원강사를 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돼 학원강사 일을 잃을까바 두려워 허위 진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소에서 매일 같이 자해행위를 하고 있고,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지면 제 모든 것을 잃고 제 주변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무서웠다”면서 “몇 달 전 언론을 통해 문제가 알려지면서 ‘죽어라’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 평생을 사죄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A씨는 5월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최초 방역당국 조사에서 학원강사 직업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동선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해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GPS를 조회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로 인해 접촉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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